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시정 발전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낸 우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0일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0911)[정책기획과]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시행 규칙 개정…소통·협업과 시민 공감 더한다(시청 전경).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9/20260912215322_fee065cf76012953a57ac3d3700c4b79_jzrd.jpg)
이번 개정은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복합민원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과를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체실무심사위원의 정원을 기존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했다. 다양한 분야의 실무진이 심사에 참여함에 따라 행정 분야별 성과를 폭넓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 발전 성과 우수분야에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타 부서와의 소통과 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협업도’ 심사 기준을 신설했다. 시는 이를 통해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함께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의 수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시정 발전 성과 분야의 우수사업 선정 과정에서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일상 속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수렴된 의견은심사 과정에 반영해 공감대와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의 가치를 높이고, 심사 참여 폭을 넓혀 공정한 평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그 성과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