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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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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 

– 조경 시설 확충하고 위원회 정례화…현장 의견 수렴 통로도 마련 –


[크기변환]황재욱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보정동, 죽전1·2·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의 거리 주변 도시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을 넓히고,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려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문화의 거리 조성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도시환경 개선 사업 대상에 데크와 장식조명을 추가하고, 가로수·화단 등 조경 시설도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문화의 거리는 기존 가로등과 벤치, 가판대 위주의 정비를 넘어 볼거리와 쉼터를 갖춘 공간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는 그동안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열렸으나, 앞으로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임시 회의도 소집한다. 또 심의 안건과 관련해 전문가나 지역 상인회 관계자,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과 자문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담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위임에 관한 불필요한 규정은 정비 차원에서 삭제했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황재욱 의원은 “문화의 거리가 시민과 상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려면 시설 개선은 물론 현장의 의견을 상시로 듣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문화의 거리가 더욱 활기차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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