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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 시민체육공원 75호 장기 미추진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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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 시민체육공원 75호 장기 미추진 문제 지적

- 2028년 실효 앞두고 추진상황·재정계획 점검…도시계획시설사업 실현 가능성 높여야 -

[크기변환]20260918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정질문3.서정일 의원(1).jpg

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상현1·상현3·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시민체육공원 75호의 추진상황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 재정 투입 계획 등을 점검하고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크기변환]20260918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정질문3.서정일 의원(3).jpg

서 의원은 용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시민체육공원 75호의 경우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채 2028년 실효를 앞두고 있다며 사업 추진이 지연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크기변환]용인시민체육공원 일원 연도별(2008, 2009, 2021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JPG

특히 2008년 경기도보에 고시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이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2009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당시 운동장 용지보다 먼저 체육공원 75호가 결정·고시되었고 2008년 공유재산 취득을 했음에도 현재까지 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어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다양한 사전 절차를 거치는 만큼, 이러한 절차에 앞서 사업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계획되고 재정 심의를 해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자연녹지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에 부합하게 변경이 이뤄진 것인지를 질문하고 미리 용도지역을 변경했음에도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시민체육공원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아울러 2040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지금의 단계에서 용인시의 재정 투입 방식이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중앙투자심사의 결과와 지방재정심사의 절차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서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시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면서 재정이 안정적으로 투입되지 못한다면 시민들에게는 막연한 희망만 안겨주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정일 의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는 만큼 계획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여건과 추진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에는 지적이 승인된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안정적인 도시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용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 지형도면 고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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