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안민석 교육감, 이하 교육청)은 교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이 공개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피해교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한 현장지원과 법률·심리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크기변환]260923_경기도교육청_교육활동_침해에_신속_대응(사진2)_안민석_교육감이_교권보호전담관에게_배지수여(9월18일).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9/20260924233720_c3066f7c2c65cd593385c3cd51bed2ef_y6zf.jpg)
교권보호전담관은 사안 접수 후 즉시 현장 지원에 나서 피해교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현장 지원에는 장학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이 함께 참여해 피해교원 보호와 향후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크기변환]260923_경기도교육청_교육활동_침해에_신속_대응(사진1)_경기도교육청_교권보호전담관_배지.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9/20260924233729_c3066f7c2c65cd593385c3cd51bed2ef_ed60.jpg)
특히, 교육청은 피해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와 상담·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한 법률 지원 등 피해교원에게 필요한 후속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의결되면서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청은 조례를 기반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교원으로 필요한 법률·심리 지원 등을 신속하게 연계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교육활동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