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457건에 해당한다.
![[크기변환]04 군청사.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10/20261001032353_c3066f7c2c65cd593385c3cd51bed2ef_bizf.jpg)
개별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양평군청 세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평군청 세무과(☎ 031-770-286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