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이 고소‧고발이나 소송 등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10/20261007211240_97f058f9639065b1fba7b42e4ff7cdf9_uwlk.jpg)
시는 우선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민‧형사 책임의 당사자가 됐을 때 수사나 소송 초기 단계부터 법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책기획과장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맡아 지원 신청부터 심의‧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한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범위도 늘린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징계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수행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다.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지원하던 금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형사사건 기소 후 재판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500만 원을,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징계 의결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번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소신 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