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속초13.7℃
  • 맑음11.2℃
  • 맑음철원10.7℃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11.5℃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4.0℃
  • 맑음서울16.2℃
  • 맑음인천17.9℃
  • 맑음원주13.4℃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0.5℃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11.0℃
  • 맑음울진13.6℃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0.7℃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2.4℃
  • 맑음포항17.0℃
  • 맑음군산14.8℃
  • 맑음대구15.4℃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7.3℃
  • 맑음광주16.7℃
  • 맑음부산18.2℃
  • 맑음통영16.9℃
  • 맑음목포17.1℃
  • 맑음여수18.7℃
  • 맑음흑산도17.9℃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2.1℃
  • 맑음순천10.0℃
  • 맑음홍성(예)11.4℃
  • 맑음10.6℃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2.8℃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9.9℃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4.4℃
  • 맑음부여12.0℃
  • 맑음금산11.3℃
  • 맑음13.7℃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0.2℃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6.9℃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5.8℃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3.5℃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9.2℃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1.6℃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1.8℃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2.1℃
  • 맑음거제14.4℃
  • 맑음남해16.7℃
  • 맑음14.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강화

- 법률지원 범위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신설 등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이 고소‧고발이나 소송 등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시는 우선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민‧형사 책임의 당사자가 됐을 때 수사나 소송 초기 단계부터 법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책기획과장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맡아 지원 신청부터 심의‧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한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범위도 늘린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징계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수행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다.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지원하던 금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형사사건 기소 후 재판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500만 원을,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징계 의결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번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소신 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