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 30년 이상 노후주택 실태 파악·소방시설 지원 확대…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요구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주택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화재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크기변환]20261015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2.임현수 의원(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10/20261018015015_11f6f466ca2b30f76249309d777ff283_5yb2.jpg)
임 의원은 최근 노후주택 화재로 어린이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노후주택의 화재 위험은 단순한 시설 노후화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래된 전기배선과 노후 설비, 소방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 자체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화재 발생 전부터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0261015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2.임현수 의원(2).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10/20261018015050_11f6f466ca2b30f76249309d777ff283_tca5.jpg)
이어 지난 9월 22일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언급하며,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와 자동확산소화기 지원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용인시도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안전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의 노후도와 실제 화재 위험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 등의 현황과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하고 화재 위험도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뿐 아니라 자동확산소화기 등 초기 화재 대응에 도움이 되는 소방시설 지원 확대 ▲관계 소방기관과 협력한 소방시설 작동 점검과 화재 예방교육·안전점검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발생하기 이전부터 지켜져야 한다"며 "용인시가 정부 정책과 소방기관의 대응에만 의존하지 않고, 먼저 위험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선제적 화재안전 행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