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가 2026년 6월 11일 「경기도 공용차량 불용 및 구매계획안」을 결재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 공용차량으로 사용하던 4대를 불용 처리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같은 수의 차량 4대를 구매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당시 불용 처리 대상 차량은 관련 규칙에 따라 등록일 이후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주행거리 12만㎞ 이상이면서 조달청 고시 기준상 내용연수인 승용차 8년을 경과한 차량이었다.
경기도는 해당 기준에 따라 기존 차량 4대를 불용 처리하고 대체 차량 구매를 추진했다. 새로 구매한 차량은 저공해 친환경 전기차로, 차량 부제 적용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고 차량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차량 구매에 필요한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것으로, 공용차량 4대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활용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6월 11일 구매계획을 확정한 뒤 같은 달 17일까지 관련 행정절차 등을 진행했다. 이후 6월 29일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종적으로 7월 8일 차량을 인수해 운행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행정절차 및 계약 체결 과정을 거쳐 차량 구매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공용차량 구매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따라서, 어제 국정감사 중 경기도지사의 관련 답변은 공식 자료에 따른 사실에 근거한 답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이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브리핑은 공용차량 구매가 사전에 확정된 계획과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진행됐으며, 노후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하는 절차 역시 관련 기준과 행정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차량 불용 및 대체 구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기준을 공개하며, 국정감사에서 나온 경기도지사의 답변이 공식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