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의장 이계철)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국민의힘, 향남·양감·정남)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향후 본회의의 상정될 예정이다.
![[크기변환]1.최청환 부위원장 조례개정 대표발의하는 모습.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10/20261020031145_9b1a5b4e22048373c72a041cdec714fd_jbek.jpg)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단 거치와 방치 등 이용질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 대여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 관리방안 공동 논의
개정안은 제14조를 신설해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체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관리·운영과 불법 거치 및 방치된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또는 견인 조치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여사업자를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무질서한 거치와 방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관리뿐 아니라 실제 운영 주체인 대여사업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 보행 불편 줄이고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기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보도와 통행로 등에 무질서하게 거치되거나 방치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보행공간을 침범한 이동장치는 어린이와 고령자 등 보행약자의 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이용 편의와 보행안전을 함께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거치와 방치 문제에 대해 시와 대여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방치된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줄여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청환 부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무단방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 주체인 대여사업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거치구역 관리와 방치된 이동장치의 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청환 부위원장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 개정안 역시 시민 생활 속 불편과 갈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