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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 상수도 보급 격차 해소 정책토론회 좌장… “물 복지 넘어 물 기본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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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 상수도 보급 격차 해소 정책토론회 좌장… “물 복지 넘어 물 기본권으로”

○ 상수도 보급 격차 해소 위한 차등보조율 도입ㆍ한강수계관리기금 역할 확대 논의
○ 물 복지 차원의 지원을 넘어 도민의 보편적 권리인 물 기본권 보장 강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0월 28일(수)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상수도 보급 격차 해소와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재정분담 혁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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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중첩된 상수원 규제 및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양평군 등 상류지역의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고 물 복지를 넘어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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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앞서 이혜원 부위원장은 “양평군은 수도권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전체 280개 리 중 101개 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등 상수도 보급이 여전히 미흡하고 주민들의 급수시설 설치비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간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과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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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최지용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는 “상수원 상류지역의 경제적 침체와 열악한 상수도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고보조율 상향,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도입, 상·하류 공동 거버넌스 확대, 정화조 지원과 함께 경기도 차원의 상수도 실태 전수조사 및 자체 기금 조성 등을 통한 물 복지 증진과 상ㆍ하류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성철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는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재정 여건과 규제 부담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차등보조율 적용, 낙후지역지수(DCI) 제도화, 상ㆍ하류 공동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으며 두 번째 토론자인 이광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정책국장은 “수도권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첩규제 개선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안정적 확보, 주민지원사업의 자율성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 토론자 김성원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 복지를 넘어 ‘물 기본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 책임 강화, 차등보조율 적용 가능성 검토, 수도법 개정 및 광역 통합운영체계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동호 양평군 수도사업소장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도비 기준보조율 상향, 관련 법령의 일몰기한 연장, 한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취수·정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대표해 토론에 참여한 장윤규 양평군 청운면 갈운4리 이장은 “마을상수도 시설의 잦은 고장과 누수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자가급수 가구도 수질검사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갈운4리 등 필요한 지역에 지방상수도 보급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플로어 질의에서는 양평군의 상수도 공급 및 시설 확충 문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와 재정 부담, 상수원 규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계기관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된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좌장을 맡은 이혜원 부위원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거주 지역이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이 정작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물 기본권 보장은 개별 시·군의 재정 부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시ㆍ군의 재정 여건과 규제 부담을 반영한 경기도 차등보조율 도입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역할 확대 등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분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과 주민들의 현장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상수도 보급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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