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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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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위한 실태조사

- 12월 11일까지 공원·경전철역 주변·공동주택 등 먹이주기 실태와 주민 피해 조사 -

- 내년 3월 금지구역 지정·고시 예정…4월 홍보·계도 거쳐 5월부터 위반행위 단속 -

[크기변환]1.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현수막.jpe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제공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6일부터 시작해 12월 11일까지 각 읍면동과 관련 부서를 통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로 인한 피해지역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공원과 경전철역 주변, 공동주택, 상가밀집지역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먹이주기 실태와 주민 피해 내용, 유해야생동물 밀집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반복적으로 먹이를 주면 특정 장소에 개체가 밀집하면서 배설물과 깃털 날림, 악취, 시설물 오염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와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3월까지 금지구역의 위치와 범위, 금지행위 등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금지구역 내 위반행위를 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지구역 지정에 앞서 시민들이 먹이주기 금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도 진행한다.

 

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읍면동 통·리장 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먹이주기로 인한 피해 사례와 금지구역 지정 취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4월에는 먹이주기 금지를 위한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5월부터 지정된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둘기 등 야생동물에게 무심코 제공한 먹이가 특정 장소에 개체를 밀집시켜 배설물과 악취 등 이웃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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