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와 제50조에서는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이하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행정입원 의뢰건수는 2017년 455건에서 2019년 740건으로, 응급개입 건수는 2017년 1,103건에서 2019년 2,424건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 간 갈등이 존재해왔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와 같은 조건이 현장에서의 치료 지원에 한계점으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정희시 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에 대한 조건을 삭제하고, 법 제44조와 제50조에 따른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에 대한 입원비 및 후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
정희시 위원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자립,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에 대해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향후에도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의정활동과 함께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실에 적합한 조례안을 발굴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