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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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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촌 붕괴 막기 위한 보루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은 일부 도의원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농민수당 또는 농가수당의 명목으로 농가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흡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위원회에서는 이재명지사가 취임하면서 여러 차례 주장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어떠한 어려움과 질곡이 있더라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퓰리즘’ 우려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나 보호하고 지켜야할 대상을 지원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박윤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나 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FTA 체결 등을 통해 관세를 낮춰야 한다며 농민들에게 손해를 감내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 농산물이 시장에 풀려 농가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러 왔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의 식재료 사재기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어,농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한 것이라고 박윤영 위원장은 말했다.

 

또한,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농촌의 환경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그 효과는 농민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분야보다 먼저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주장하였다.

 

WTO 협정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와 민족을 형성하는 최소한의 기본요소’로 공인한 바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는 2012년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252조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 여러 시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道에서는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시군에서 준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하여, 道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사람의 기본적인 경제적 생활을 보장한다면 농민기본소득은 경제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생명권도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142명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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