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조금18.6℃
  • 맑음철원18.3℃
  • 구름조금동두천19.2℃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8.7℃
  • 맑음백령도17.7℃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조금동해15.9℃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9.2℃
  • 비울릉도10.7℃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8.9℃
  • 구름조금울진14.7℃
  • 맑음청주20.3℃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1℃
  • 구름조금상주19.8℃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6℃
  • 맑음홍성(예)19.3℃
  • 맑음18.2℃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18.6℃
  • 구름조금태백14.1℃
  • 구름조금정선군17.3℃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8.8℃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4℃
  • 맑음19.0℃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20.3℃
  • 맑음영광군19.8℃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2.3℃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19.9℃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20.0℃
  • 구름조금봉화17.0℃
  • 구름조금영주17.4℃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20.3℃
  • 구름조금구미20.3℃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0.2℃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2.5℃
  • 맑음22.4℃
기상청 제공
남양주시, 늦깎이 남양주시민을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추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양주시, 늦깎이 남양주시민을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추가 지원

재난지원금 사각계층(3월 30일 ~ 4월 30일 전입자)에 추가 지급 -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5일‘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추가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타 시군구에서 3월 30일 ~ 4월 30일 사이에 남양주시로 전입해 기존 지급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745명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약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3월 30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전입한 남양주 시민은 6월 8일부터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nyj.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전 주소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재외동포(F4비자) 대상자 중 가족과 함께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도 지급 대상자에 추가하는 등 모든 시민들에게 빈틈없이 지원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 마다 지급기준시점이 달라 주소지 변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뒤늦게 남양주 시민이 되신 분들에게도 추가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번 결정이 남양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월 29일 기준 남양주시 거주자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 21일 저소득층 재난긴급지원금 선지급을 시작으로 6월 5일까지 총637,621명의 시민에게 입금을 완료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