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6℃
  • 맑음21.5℃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5.2℃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23.1℃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20.4℃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1.9℃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20.9℃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2.8℃
  • 맑음부산18.9℃
  • 구름조금통영18.1℃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7.6℃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6℃
  • 맑음홍성(예)20.9℃
  • 맑음21.3℃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22.1℃
  • 맑음이천21.7℃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1.1℃
  • 맑음태백18.9℃
  • 맑음정선군19.9℃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20.0℃
  • 맑음금산20.8℃
  • 맑음21.3℃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1.1℃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7.9℃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7.6℃
  • 맑음강진군19.7℃
  • 맑음장흥18.4℃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20.1℃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9.1℃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17.2℃
  • 맑음영덕22.5℃
  • 맑음의성19.1℃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19.7℃
  • 맑음합천22.6℃
  • 맑음밀양22.2℃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8.1℃
  • 맑음19.3℃
기상청 제공
경기도, 대북전단살포 주장 단체 수사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대북전단살포 주장 단체 수사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 특사경, 22일 파주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 수사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
- 전담기관에서 사건을 병합해 총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 사건 이첩 후에도 대북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직접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진행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사건을 병합해 총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 아래 해당 사건을 지난 26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의뢰를 받은 후 26일 해당 단체의 사무실을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고압가스법, 기부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했었다. 그동안 도는 파주 월롱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단 살포 흔적에 대한 수색과 탐문을 실시했다. 또, 24일에는 관련 단체 대표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 요구를 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도는 사건 이첩을 했지만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