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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건축물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월부터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의 감리실태를 확인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2~6월), 하반기(7~11월)에 걸쳐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상주감리 대상(연면적 5천㎡ 이상 건축공사 등) 건축공사장으로, 이 가운데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등은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함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건축공사장은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감리원 배치 및 상주 실태 ▲시공도서 검토 여부 ▲시공지도 및 현장관리 ▲안전 및 품질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시행하며,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라 감리서류 관리 미흡 등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해 각 시군에 배포하고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건의를 진행한 바 있다. 도는 건축물의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건축공사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축공사장 감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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