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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 집중수사… 봄철 농번기 ‘선제 대응’
기사입력 2026.04.07 23:40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약과 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내 농약 생산·판매업체, 농자재점, 화원 등 총 30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농자재(농약·비료)유통+불법행위+수사.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604/20260407234518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0esb.jpg)
이번 수사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농자재 가격 상승 우려와 함께, 봄철 농번기 및 화훼 성수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개 수사센터를 동원해 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무등록 영업·유통기한 경과 농약 등 집중 점검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등록 농약 판매 등 무등록 영업 행위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보관 및 판매 취급 제한 기준 위반 보증표시가 없거나 훼손된 비료 보관·판매특히 농약의 안전한 보관과 유통기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농업 현장에서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 위반 시 최대 징역형… 강력 처벌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도 엄격하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농약을 보관창고가 아닌 노지 등 영업장 외부에 보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가 없거나 훼손된 비료를 유통할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도민 피해 예방 최우선”… 신고도 적극 접수권문주 단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 우려와 농번기가 겹치는 시기에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도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안전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불법 유통행위는 경기도 누리집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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