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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학계와 손잡고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확대…입법·연구 협력 강화

기사입력 2026.10.2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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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구체화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협력 기반 확대에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의장은 2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새로운 지방의회, 새로운 지방민주주의-지방의회법 입법을 통한 변화 모색’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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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의회 현장의 경험과 학계의 전문성을 결합해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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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행사에는 남종섭 의장을 비롯해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 회장 등 국회와 지방의회,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자리에 함께해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지방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논의에 힘을 보탰다.

    세미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의미와 주민 주권 실현의 연계성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 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지방분권 개헌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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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들은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데 주목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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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에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와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남종섭 의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학술·교육·연구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연구 및 제도 개선 ▲지방의회 발전과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학술적 분석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지방의회 간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세미나와 협약을 계기로 학계의 전문성과 지방의회 현장의 경험을 연결해 입법 과제를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제도 발전을 계속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와 학계, 지방의회가 함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종섭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입법 추진을 위한 협력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7)이 인선됐다.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와 학계, 전국 지방의회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분권과 주민 중심의 지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남종섭 의장은 정책세미나와 업무협약, 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논의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과 정책 개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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